시험 구조
공인회계사는 금융위원회 주관, 금융감독원 시행으로 1차(2월)가 회계학, 세법, 경영학, 경제원론, 상법 5과목 객관식입니다. 과목별 40% 이상·평균 60% 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순으로 선발하는 상대평가입니다.
세무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며 1차(4~5월)가 재정학, 세법학개론, 회계학개론과 선택과목(상법·민법·행정소송법 중 택1) 객관식입니다.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입니다.
두 시험 모두 영어는 공인영어시험으로 대체합니다.